노동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금지된다
  • 나원재
  • 승인 2007.04.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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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경우 연령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교육ㆍ훈련, 배치ㆍ승진 및 퇴직ㆍ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법 제명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연령차별 금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여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80.0%, 근로자는 90.0%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07.2.8∼2.12, 한국리서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임금ㆍ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및 배치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한편, 진정직업자격,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설정, 특정연령집단의 고용촉진조치 등 대표적 차별예외사유를 법에 열거하여 법




차별금지 내용을 명확히 했다.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조사ㆍ심문, 조정ㆍ중재 및 시정명령 등 구제절차가 마련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차별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해 모집ㆍ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연령차별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차별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토록 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즉, 모집ㆍ채용부문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외 임금ㆍ기타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및 배치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부문은 2010.1.1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한국리서치에서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에 대해 여론 조사럴 한 결과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영역에 대해 '채용'이라는 응답이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47.5%, 근로자는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07.2.8∼2.12, 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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