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관리사 응시자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 승소
텔레마케팅관리사 응시자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 승소
  • 김상준
  • 승인 2007.04.03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실시한 제1회텔레마케팅관리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해 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실기 시험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합격률이 10%대를 보이고 있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해 4월 23일 실시된 제1회 텔레마케팅관리사실기시험 실시에서 청구인들은 57점을 취득하여 합격기준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그해 6월 5일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인 응시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시험응시자는 1,835명으로 이중 184명이 합격해, 합격률 10.2%를 기록했다.

-'B2B', 일상생활, 학술분야 등 광범위하게 통용
-10%대 낮은 합격률 비슷한 상황 소송 잇따를 듯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는 3점이 배정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고객으로서 직접 마케팅 대상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B2B를 기재했으며 피청구인은 Business to Business(B to B)를 정답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한 것은, 피청구인이 문제를 출제할 때 약어 또는 축약어가 안된다는 공지를 하지 아니한 점과 다수의 책자·학술도서 등에 B2B라는 용어가 상용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부당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문제의 뜻을 알고 정확한 답을 기재하였음에도 오답 처리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답안에 대한 채점행위는 고도의 자유재량행위인 점과 Business to Business Marketing에서 “to”는 “~대”, “~간”의 의미인데 아라비아 숫자 2가 발음이 같다고 쓰이기는 하나 그 단어 “to”가 시사하는 의미까지 같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을 오답의 이유로 지적했다. 모든 전공교과서·논문 등을 보면 약어 또는 축약어를 쓰더라도 괄호로 전체용어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험문제의 답의 표기에 있어 정확한 전체용어를 표기하지 아니한 약어 또는 속어가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단어를 이해하느냐 보다는 텔레마케팅이라는 전문영역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묻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B2B는 오답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청구인과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사건은 피청구인이 문제출제에 있어 용어기재와 관련한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문제가 의미하는 답을 쓰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2B라는 용어의 정확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일상생활, 학술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B2B를 잘못된 답으로 채점하여 처리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하다고 법원은 청구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