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아웃소싱업계 관심 고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아웃소싱업계 관심 고조
  • 나원재
  • 승인 2007.04.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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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조2천억원 들여 8만5천명 혜택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본인일부 부담으로 재정조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꾸준히 실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계획과 시행을 위한 세부적 준비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적 준비 조치 중 많은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재정조달과 비용부담이다. 정부 측에서도 안 마련시 많은 고심이 이뤄진 부분이기도 하다.

국회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조달에 대한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본인 일부부담으로 나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되어 징수되며,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또한 노인수발비용의 20%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수발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발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낮은 수발급여를 받은 이용자가 상당한 수발을 받았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이러한 제도의 대상자는 중증(1급, 2급) 대상으로 실시되는 2008년에는 8만5천명 정도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약 1조2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대상이 3급까지 확대되는 2010년에는 16만6천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소요되는 예산은 1조8천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수발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발자들을 대상으로 수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발관리요원(케어매니저)과 수발요원(홈헬퍼)으로 분리해 오는 2008년에 각각 2천여명과 2만여명을 수급할 계획이다. 수발관리요원은 별도 국가자격으로는 하지 않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원으로 선발해 교육 후 활용할 예정이다. 수발요원은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추후 간호조무사 수준의 자격제도 시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보험’시행으로 아웃소싱 확대 예상

병원·요양시설 업계, 비용절감 위해 필요

지난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김태홍)는 전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아웃소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노인요양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병원 및 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무보조와 간호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한 급증할 수 있어 인적자원 아웃소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병원과 요양시설은 비용절감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사무보조, 간호보조 외에 청소, 경비, 주차, 시설관리까지 아웃소싱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병원업계 인적자원 아웃소싱은 현재 사무보조, 간호보조, 청소, 경비, 주차, 시설관리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병원 규모의 확대에 따라 올해 소규모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물류 및 시스템 등의 아웃소싱을 점차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고유 업무인 의료서비스에 충실하기 위해 부가적인 서비스를 과감히 아웃소싱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가 병원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고객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 주차, 청소 등의 업무 이외에 병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고객만족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아웃소싱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요양시설이 점차 늘어난다고 봤을 때 요양시설 또한 아웃소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큰 파이를 놓고 두 시설은 경쟁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노인수발 부담 던다

치매나 중풍에 시달리는 노인에게 수발 서비스 제공
전문적 수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 기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치매나 중풍,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과 가족들을 위해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발 서비스에는 신체중심형 서비스(배설, 목욕, 식사, 이동)와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조리, 세탁, 청소 등), 의료중심형 서비스(요양상의 간호진료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가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가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재,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동 분담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분담하는 방식 혹은 사회보험방식 등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약국 혹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큰 효과는 노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의 비전문적인 수발을 받던 노인들은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수발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서다. 또한 수발급여 제공으로 인해 가족의 노인 부양이 경감돼,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들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5년 7월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지역은 수원, 강릉을 비롯한 13개 지역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할 시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 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여야의 쟁점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통과가 무산돼, 제도 실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요양 병원·시설 급증

요양기관 운영 자격 제한 없는 것도 한 몫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2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통과 만을 남겨두고 있어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형태도 크게 변화해 누구나 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장이 형성돼 시장내에서 경쟁하고 서비스 선택 체계도 변해 가고 있다.

요양병원은 2000년부터 급증했다. 중소병원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고 노인병원으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고 있고 관련법이 통과되면 더 큰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말 공립 치매병원 27개소, 민간요양병원 173개소, 입소정원 2만3728명에서 2006년 말에는 공립치매병원 36개소, 민간요양병원 322개소에 입소정원이 4만6490명으로 1년 사이에 2배 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노인요양병원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노인환자의 유치와 가격인하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쟁이 심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돌아가 노인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노인요양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85년도만 해도 4개 시설에 290명이 입소하고 있던 노인요양시설은 2000년 113개에 7038명이 입소했다. 그 후 폭발적으로 증가, 515개 기관에 2만9421명이 입소했으며 2006년 말에는 735개 시설에 3만9361명이 입소 중이다.

반면 아직도 노인요양시설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림대 차흥봉 교수는 “2005년 정부 자문위원회에서는 시설 입소율을 2%로 보았지만 서구 선진국을 기준으로 5%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해야 하는 원인은 고령화사회 진입을 통한 노인수의 증가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노인수발법의 통과 뒤에 진행될 수요자의 성격 변화를 들고 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중심에서 사회보험 피보험자인 일반노인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설립 시 방문 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명칭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규정했으며 개설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단 의료기관이 아닌자가 설치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할 경우에는 ‘간호사를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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