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노사 모두의 것, 채널 확보 필요해
비정규직법 노사 모두의 것, 채널 확보 필요해
  • 나원재
  • 승인 2007.04.23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일 비정규직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실시됐다. 그동안 비정규직법은 놓고 노·사·정 각각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지만 일단 결과가 나온 것에 반가움을 표한다.

이번 비정규직법안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면 파견허용업종의 확대와 전문직 종사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차별판단 기준 마련 등이 각 업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에도 그랬듯이 모두가 만족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하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반면, 재계는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령 내용을 놓고 불만을 토로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이 완전하지 않으며 앞으로 보완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기존 판례가 많이 부족해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일 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자리에서 설명이 끝나고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각 매체가 노동계의 입장에




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본인은 현재 각 기업에서 차별판단 기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양한 업계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차별판단위원회와 모의차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학회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답변은 예전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었지만 시행령에 크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각 업계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다양한 채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서로의 협조 속에서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다.

보통 하나의 사물을 놓고 100명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100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각 업계의 의견이 전체 의견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법은 노사 모두의 것이며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