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행령에 대한 민주노동당 논평
비정규직 시행령에 대한 민주노동당 논평
  • 남창우
  • 승인 2007.04.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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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논평-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정부의 비정규법안 관련 시행령 개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년 넘게 사용해도 무한정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확대하고, 현행 26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파견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의 비정규법 관련 시행령이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확산 고착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과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 예외기간을 두둔 기간제법 시행령(안)은 ‘비정규직 확산법이며 차별확대법’이다.

정부의 기간제법관련 시행령(안)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시키지 않아 실효성도 없고 주기적 해고만 반복하게 될 모법인 기간제법마저 후퇴시키는 법안이다.

이번 정부의 기간제법 시행령(안)이 입법화 될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에 의해 제공되는 일자리마저 기간제 예외조항에 속하게되어 앞으로 비정규직으로 100% 사용될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근로제공의 목적성’이 사기업의 근로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용을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 실업대책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기간제법 시행령(안)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 기간] [남여고용평등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법률로 보장한 권리를 기간제 노동자들은 예외로 하는 ‘차별확대법’이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기간제 노동자는 아파도 보호하지 않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이들도 낳지 말라’ ‘임시직 노동자는 국방의 의무에 따른 권리도 줄 수 없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확대 선포문인 것이다.

또, 정부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문자격 33개 직군과 박사학위자, 기술자, 대학교원, 방과후 교사와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서 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영구 기간제노동자로 전락하게끔 하고 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의사, 수의사 등 전문성과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 직종은 기간제한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굳이 무기계약화하지 않고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박사학위나 자격증 자체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에도 학위 자체의 취득만으로 기간제법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똑같지 않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학위나 자격증, 소득기준만으로 기간제 예외를 정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무한정 확대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정부의 파견법 시행령(안)의 파견대상업무 확대는 영구적인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며, 중간착취 구조를 확대하여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등 ‘노예노동 확산법’이다.

원래 파견법은 전문적 인력의 일시적 수요 대처 및 파견노동자 보호를 위해 1998년 제정되었으나, 지난 9년간 파견노동은 전문적 인력의 일시적 수요 대처보다는 단순기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으며, 중간착취를 가능케 하여 고용불안정과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출구로 악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26개 파견대상 업무를 100여개로 확대하는 파견법 시행령(안)을 고시하였다. 정부의 고시안대로 한다면 노동부의 발표를 보더라도 파견노동의 범위가 450만명에 이르게 된다.

특히 사회과학, 문화예술 및 방송 관련 전문가는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전 업종이 파견업무에 해당되며, 배달. 운반 및 안내, 접수사무업무, 가사 및 관련 보조원, 건물관리 업무가 확대 포함되어 '전문 업종에 한정한다'는 파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파견노동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중간착취를 용인하여 노예노동이라 규탄받던 악법이다. 그런데 정부는 파견법 폐지는커녕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비정규노동자를 확산시키고 차별을 확산 고착화시키는 비정규 관련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여야 정당은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직 관련법 재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비정규관련법 시행령(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말과는 다르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한대로 확산시키고, 정규직화를 피해갈 편법적 조항만 만들었으며, 차별을 확산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기간제 적용 예외조항, 파견범위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정규직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근거를 만들려 하는데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법으로 절망한 비정규노동자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사유제한’ ‘파견법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인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차별을 확산 고착화 시키는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정규관련법의 재개정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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