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정부는 진정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하는가?
민주노동당 성명-정부는 진정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하는가?
  • 임은영
  • 승인 2007.06.12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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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정규 시행령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동당은 6월 19일 다루기로 했던 비정규관련 시행령을 1주일 앞당겨 12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졸속 강행처리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7월 1일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사태, 외주하청 전환, 파견노동자 증가, 직군제를 통한 차별 고착화, 공공부문의 외주 위탁 증가 등 그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비정규확산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예견되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시정하려는 공청회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수렴도 없었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공청회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그것도 예정되었던 날짜보다 1주일 앞당겨 도둑고양이처럼 새벽에 졸속 강행처리했는가?

그것은 비정규법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비정규법 재개정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비정규법을 찬성했던 일부 시민단체 마저 비정규법 시행령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비판하는 등 정부의 비정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급증하자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은 자본을 위한 착취구조를 확대 고착화시키기 위해 전국민의 행복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희생시킨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행처리한 비정규법과 그 시행령은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차별을 고착화 시킬 것이다.

정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을 통해 임시직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파견범위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을 늘리도록 앞문을 활짝 열었지만, 기간제 예외조항과 파견법상 고용의제를 고용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등 정규직으로 가는 뒷문은 확실히 걸어 잠궜다.

또한 기간제 예외조항을 통해 26개 전문업종과 사회적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게 했으며, 파견대상업종을 197개 업무로 대폭 확대해 허용하여 파견노동의 범위가 450만명에 이르게 되어 영구적인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어 대한민국을 ‘파견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졸속강행처리된 비정규법 시행령은 ‘비정규 노동자 확산법’이고 ‘차별고착화법’이며 ‘노예노동 확산법’일 뿐이다.

정부가 강행통과 시킨 비정규확산법과 시행령은 국민의 절대다수인 860만 비정규직을 죽음으로 내몰고, 주기적 실업대란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릴 것이며,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 확산법과 시행령을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전면재개정에 나설 것이다.

7월 1일이면 잘못된 비정규법과 시행령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날치기로 통과시킨 잘못된 비정규법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2년마다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끊임없는 차별의 확대 속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 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법 시행도 전에 이미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비정규법 시행령을 폐기시키고,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진정한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을 만드는 것은 한국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차적 과제이다.

민주노동당은 ▶ 상시적인 업무엔 정규직을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쓰도록 기간제 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 같을 일을 하면 같은 임금과 처우를 하도록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하며 ▶ ‘임금 중간착취를 없애도록 파견법을 철폐하고 ▶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하며 ▶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비정규법을 전면 재개정하는 투쟁을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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