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운영
충북도,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운영
  • 김상준
  • 승인 2007.06.1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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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관리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지적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고민할 필요 없이 도내 어디에서나 1600-1472(일사천리)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 등 지적업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등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적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객입장에서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후 A/S실시, 유형별 고객관리,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개혁 등 4대 추진방향 설정하고 먼저 민원처리 방식부터 바꿔 나간다.

민원이 접수되면 법률 검토후 답변하여 주던 기존의 민원처리 방식을 민원접수 ⇒ 사전상담(B/S) ⇒ 종합검토 ⇒ 민원회신 ⇒ 해피콜 실시 ⇒ 불만족 민원 사후서비스(A/S) 방식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해피콜 센터 전용상담 전화 1600-1472 설치와 12개 시·군 및 지적공사에 지적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는 등 행복한 도민구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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