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판단 기준에 대한 주요업종의 반응과 대책
차별판단 기준에 대한 주요업종의 반응과 대책
  • 류호성
  • 승인 2007.07.02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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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판단 비교대상 정리가 관건”

오는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각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며 신세계 등 상당수 기업이 세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비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안 받는 도급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과 CJ홈쇼핑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극한대립이 일어나는 회사도 있다.

이랜드 뉴코아는 비정규직 캐셔 150명을 외부용역업체 소속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비정규직들이 전국 지점에서 반대농성을 하고 있다.

롯데제과의 경우 비정규직 1700여명에 대해 2년 근속 요건에 따른 영구계약만 할 뿐 연봉제 등 근로조건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년은 보장해주겠지만 기존 정규직처럼 호봉제 등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각 기업에서는 현재 비정규직법을 놓고 저마다의 대응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바로 차별판단 기준이 향후 기업의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각 관련업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호텔업계

호텔업계는 현재 매출의 저조 등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시행을 앞두고 헬퍼(단순 서비스 근로자)와 일시적 근로자 등의 직무에 대해 고민 중이다. 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면 그만큼의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호텔업계는 비정규직법 관련, 정부의 차별시정제도 속에서 직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최대의 관건이다.
호텔업계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헬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같은 복장을 하고 직급이 동일한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애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정규직법의 차별판단 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어 호텔업계는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정부에 차별판단 기준 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었다.

하지만 정부의 차별시정제도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에 근속연수와 경력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차별시정에 대해서는 한 숨 돌린 상태이다.

명확한 답변과 행동을 보이는 호텔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에 민감한 상황인 호텔업계는 이러한 부분을 놓고 어떠한 전략을 내세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 금융업계

금융업계는 현재 아웃소싱 분야를 놓고 향후 확대하는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직군제 전환에 크게 동요될 것이라는 초반 예상과는 달리 대형 금융업체들은 저마다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아웃소싱 전환 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파견허용업종에 콜센터 인바운드가 포함되면서 전략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도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피해갈 수는 없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재 금융업계는 대부분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차별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금융 노조가 강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지만 아웃소싱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는 대체적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 병원업계

지난해 ‘병원경영 CEO연수프로그램’에서 상계 백병원 박상근 부의료원장은 ‘병원의 아웃소싱 사례와 전략’이라는 특강을 통해 “아웃소싱이 급속히 확산 될 것”이라고 주장해 병원업계의 향후 아웃소싱 확대를 전망했다.

그는 아웃소싱의 성공전략에 대해 △병원의 핵심부문 인소싱(insourcing)은 강화 △업무능력이 검증된 아웃소싱 파트너의 확보 △아웃소싱 리스크를 대비한 대책수립 △아웃소싱에 대한 병원직원의 전사적 공감대 형성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병원업계는 대형 병원을 위주로 아웃소싱의 확대를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물의 증축과 함께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원업계는 노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정안에 간호보조 등 파견 허용 업종이 확대된 상황에서 병원 업계는 경영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아웃소싱을 늘려나갈 것이다. 하지만 차별판단과 관련해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있다.

■ 건설업계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 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처우 개선이 핵심 과제이다. 대다수의 건설업체는 공사현장에 많게는 1300명에서 적게는 200명까지 계약직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정규직에 준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계약직을 직군별로 구분해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정규직에 준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버금가는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맞춰 줄 것으로 보인다. 차별비교대상이 있는 이상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몇몇 건설업체에서는 정규직에 준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규직과 유사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계약직 근로자는 대부분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업체 인사담당자는 “차별판단 비교대상이 있는 계약직과 그렇지 않는 계약직으로 구분해 차별판단 비교대상이 없는 계약직은 현재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방법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는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유통업계

최근 대형 할인점의 정규직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물론 각 할인점마다 정규직화 되는 절차와 방식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 복리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세계의 경우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 계산원 5000여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신세계는 연간 150억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홈에버의 경우는 2년 이상 된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별 채용방식으로 1000여명을 정규직화 한다고 밝혀 노조 측에서 2년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역시 홈에버와 유사한 계산원직의 정규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이나 다른 업무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차별금지 대책은 발표되지 않아 향후 이들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모든 유통업체들이 파견이나 계약직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사무보조 혹은 기타업무에 대한 차별 요지는 존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산원들의 정규직화로 유통업계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내막은 그렇지 않다”며 “차별판단이 되는 근로자가 소수일 경우 정규직 전환이 고려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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