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이 늘어날 것”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이 늘어날 것”
  • 곽승현
  • 승인 2007.07.02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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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차별해당요소 개선 조치 시급

무기계약화를 편법으로 볼 수 없어

▶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국내산업의 대응은 어떠한가?

- 비정규직법 제/개정 논의가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관계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대비는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각 기업들은 관련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법 시행시 초래될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거나, 혼재되어 있는 업무를 분리하거나, 차별위험요소를 개선하거나, 일부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다만,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현 상태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많은 기업들이 일단 법 시행을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법이 국내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제한되고, 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관행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정규직과 혼재된 업무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은 자제될 것이며, 기간제 근로는 주변업무나 임시업무 위주로 사용되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특히 도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판단기준의 논란과 논쟁 가능성은?

- 노동부/검찰의 공통기준 마련으로 불법파견 판단기준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파견근로 허용업무의 제한으로 불법파견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파견허용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발표된 차별시정제도의 쟁점은 무엇이며, 기업이 가장 시급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무엇인가?

-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차별시정제도 해설에 따르면 차별비교대상에서 법정근로조건을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하고, 비법정근로조건은 관련규정에 근거가 있을 경우 차별비교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은 약정근로조건도 차별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왔던 바, 이에 따른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된 상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명확한 구분과 동종




유사업무 수행에서의 차별해당요소를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기간제 근로자 혹은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정규직 전환보다 기간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2년 고용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일부 대기업의 경우 2년 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 계약직 인력의 무기계약화는 일종의 편법이라며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데, 무기계약화의 쟁점과 향후 기업들의 도입 가능성은?

- 계약직 인력의 무기계약이 편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예를 들어, S기업의 경우 현재의 비정규직은 그 업무가 정규직 업무와 다르고, 단순한 반복업무인데 별도 직군을 신설해 정규직화 한다고 하면 이를 비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직접고용의 무기계약으로 하지 않고 E기업처럼 아예 용역으로 전환해 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기업들은 별도 직군으로 분리해서 무기계약화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 비정규직 법이 개선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 당초 논의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파견대상업무의 네거티브 전환은 필요한 과제이다. 파견근로는 고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파견업무의 확대는 필요하다.

▶향후 비정규직 법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분위기는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이제 비정규직 사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 방식으로의 기업운영은 어렵게 되었고, 그러한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직접고용방식의 비정규직 사용을 피하고, 간접고용방식으로 전환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인터뷰]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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