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비정규관련법 시행에 즈음한 대국민 특별 담화문
민주노동당 비정규관련법 시행에 즈음한 대국민 특별 담화문
  • 임은영
  • 승인 2007.07.03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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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만들어진 비정규법을 전면재개정 하겠습니다.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를 더욱 양극화시키는 비정규관련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고, OECD평균 수준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정규직 전환 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노동인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 제한 방식’만이 비정규직을 축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임을 역설해 왔습니다.

또한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주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명문화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착취 금지조항을 무력화하는 독버섯과도 같은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년간 ‘비정규 권리보장법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자본의 완강한 저항과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야합 앞에서 힘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비정규확산법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아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일방적 계약해지와 용역·도급 전환 등으로 인해 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행된 비정규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비정규직법인가?”를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다음과 같은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간제법은 2년 주기로 교체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2년 마다 주기적인 실업대란만 불러올 것입니다.
둘째, 파견법 개악으로 파견허용범위를 450만명까지 확대함으로써 현재 직접고용을 취하고 있는 일자리마저 파견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셋째, 차별시정제도를 신설했지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는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분리직군을 만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차별비교 대상이 없어 차별해소가 불가능해 집니다.
넷째, 경총의 비정규 시행령 지침처럼 비정규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2년 마다 기간제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번갈아 고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면, 얼마든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차별시정 역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법이며,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법입니다.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고, 850만 비정규직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은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지난 3월 말 통계청 조사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7개월 동안 34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간제노동자는 2만 명이 감소한 반면 용역노동자는 9만 명, 파견노동자는 4만 명이나 늘어나는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직접 고용으로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도 억제하고 파견·용역·외주 등 간접고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면서도 차별시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가 귓가에 울려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코아·홈에버의 외주용역화 , 농협중앙회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2년 주기 교체사용 계획, 공공부문의 막무가내 계약해지 사례 등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은 비정규법 개악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시행도 채 되기도 전에 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법은 즉각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민주노동당이 제출하고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회양극화가 심각히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의 확대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화시켜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첫째, 내수 증대 및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경제성장의 내수기반이 강화되며 둘째, 노동자 전반의 생산성 증대로 경제성장 전략의 고도화가 이루어집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을 85%로 조정하고 부가급부 수혜율을 정규직 수준으로 높일 경우 소비증대 16.5조원, 부가가치 증가효과 13.1조원이 발생합니다.노동생산성을 2%만 개선해도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13.2조원이나 되고, 비용부담을 제하더라도 6조원이 넘는 사회적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스페인의 사회적 협약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2006년 5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중 150만 명을 정규직화하고 이후 300만 명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스페인 수준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OECD 평균 수준의 비정규 규모와 차별 해소를 위해 대규모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려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방안의 하나로 순이익을 내는 기업과 주주배당금에 대해 고용안정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초과 이윤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장사 전체 순이익이 44조이고 10대 거대 그룹의 순이익만 20조가 넘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이익으로 2006년 12월 말 상장사는 현금성 자산만 53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주주배당금으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275억, 삼성 이건희 회장이 158억, GS 허창수 회장이 143억 등 대주주들은 막대한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초과이윤은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하청 연쇄 고리 등 기업 간 관계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창출된 것이므로 전체 비정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초과이윤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에는 분명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초과이윤세 도입을 비롯해 조만간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노동자 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07년 7월 3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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