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 직업훈련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해야"
대한상의, "중소기업 직업훈련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해야"
  • 나원재
  • 승인 2007.07.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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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을 위한 학습조 구성시 교대제 지원 확대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산업계가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6일 발표한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훈련 공백에 따른 생산차질 부담, 대체인력 추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이 부진하다면서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조 구성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대폭 확대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무상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직업훈련을 위한 대기업, 대학, 민간훈련기관간의 파트너십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300인 이상 대기업이 57.6%인데 비해, 4인 이하는 9.2%, 5∼9인은 14.0%, 10∼29인은 25.5%, 30∼99인은 37.0%, 100∼299인은 41.3%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진국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도 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 노동비용대비 교육훈련비 비중을 보면, 선진국(EU 15개국 대상)의 경우 1.5%∼2.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24.0%∼65.4%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부진한 원인으로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더불어 교육훈련 공백에 따른 생산차질 부담, 교육훈련 참여인원의 대체인력 투입 관련 인건비 증가 등을 꼽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인력 채용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학습을 위해 신규 채용한 직원의 근로시간만큼을 전체 근로자의 학습시간으로




로 활용할 경우 교대제 개편때와 유사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시 학습이 가능토록 기존의 교대제에 더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여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조를 구성할 경우 현재의 지원금액(월 60만원)과 지원기간(1년)을 각각 월 100만원과 2년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계열사, 협력사에 대한 무상교육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을 촉진해 주는 한편,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계열사, 협력사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대기업, 대학, 민간훈련기관간 파트너십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대기업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의 파트너로 활용하여 대기업이 보유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인적, 물적자원 및 노하우를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는 한편 대기업-중소기업 교육훈련 컨소시엄 운영요건을 간소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 중소기업에서의 학습 활성화 여부는 학습에 대한 CEO의 인식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CEO대상 교육 및 포럼 확대 ▲ 중소기업에 맞춤형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컨설턴트제도 도입 ▲ 중소기업의 근로자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업능력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카드인 중소기업 직업훈련 카드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직업능력개발 참여는 중소기업의 지식 및 기술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반적인 직업훈련 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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