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마련
공정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마련
  • 나원재
  • 승인 2007.08.0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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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 오승)는 '07년 7월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심사지침 제정 추진 배경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는 추세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된 조기퇴직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로 유입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가 대두되었음

2006년 8월 경활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고는 62만 명이나, 관련 부처 자료나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90여 만 명에 이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 오승)는 '07년 7월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심사지침 제정 추진 배경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는 추세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된 조기퇴직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로 유입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가 대두되었음

2006년 8월 경활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고는 62만 명이나, 관련 부처 자료나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90여 만 명에 이름

이에 따라 정부는 특고 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 등 논의를 거쳐 2006년 10월 『특고 보호대책』을 마련

<기본방향>

특고들의 애로사항 중 쟁점이 적거나 시급한 사항부터 우선 해소(1차 대책)
- 산재보험, 직업훈련 등 노동관계법 관련 보호방안을 마련
-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을 통한 경제법적 보호방안도 추진

1차 대책 확정 후 노동법적 보호방안 등을 학계 및 노사와 계속 논의하여 추가 대책 수립

위 보호대책의 하나로 공정위는 특고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ㄱㆍ시행하기로 하였음

□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특고의 범위

○ 우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4대 특고가 이 지침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것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유형을 크게 다음 5 유형으로 구분(지침 Ⅳ.1∼5)

○ 구입강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관계회사의 제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

* 예: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원치도 않는 보험상품을 강제로 구매토록 할 경우

○ 이익제공강요

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재공급을 강제하는 행위 등

사업자가 행사, 광고 등을 실시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예: 특고 종사자가 받는 직접적인 이익의 범위를 넘어 찬조금 등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판매 또는 회원 확보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실적을 인사고과, 보수 산정 및 지급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행위

* 예: 특고 종사자로 하여금 과다한 회원 유치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한 자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

○ 불이익제공

계약감소에 따른 책임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만 부과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출한 회원탈퇴 요청서의 처리를 사업자가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회비나 구독료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 경영간섭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 내용,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업무용 차량의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 기대효과

이번 심사지침의 제정 시행으로 약 33만 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종사자들이 보험회사, 학습지회사, 레미콘 회사, 골프장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부터 권익을 더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어떤 유형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특고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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