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승원공업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태원정밀에 자동차문 손잡이 사출을 제조위탁했다.
승원공업은 그러나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3천236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3억1천812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52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승원공업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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