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호텔업계 취업규칙 각각 적용은 불인정
노동부, 호텔업계 취업규칙 각각 적용은 불인정
  • 나원재
  • 승인 2007.11.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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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호텔업계 비정규직 관련 비공개 간담회

파견근로자 임금, 정규직의 80%는 돼야...핵심은 차별시정, 노동부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것”

지난달 15일 노동부와 호텔업계가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아웃소싱타임스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두고 업계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향후 인사·노무담당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날 간담회에는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의 정형우 팀장과 장현석 사무관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국내 특1급 호텔 10여개 사 25명의 인사·노무담당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주요 토론 내용 중 대외비 내용을 제외한 일반 기업 및 아웃소싱 업계가 모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간추려 정리했다.

우선 기업에서 동종, 유사 직무가 아닌 경우, 취업기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합리적 차별성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노동부는 근속기간, 노하우 등 차별성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합리적이냐가 관건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또




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 가능여부에 대해서 노동부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상여금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주지 않을 때에는 차별이 생길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면 법적으로 걸릴만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정형우 비정규직대책팀 팀장은 “취업규칙을 두 개 만드는 것은 차별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기존 노무사와 법무사 중 취업규칙을 두 개 만드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또 “노사간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최근 이랜드 사건은 노사 간 대화가 없었기 때문인데 현대백화점의 경우, 이랜드와 유사했지만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좋게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기업은 업종별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합리성 등을 찾아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좀 더 원칙을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차별시정으로 간주하며 단계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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