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100건의 규제개혁과제에서 파견근로자 허용업무를 늘릴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14일 6개 분야에서 10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경제5단체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파견 허용 업무가 기존 138개에서 197개로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수 업무는 포함되지 못했다”며 “파견 대상 업종을 제조업의 생산업무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br>또한 기업들의 비정규직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수도권 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물류업체들에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물류시설 건축을 허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건조 중인 선박의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범위에서 제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 상호 합의 및 15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올 경우 산업재해 보고의무 면제 등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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