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종합물류기업 7개 신규 인증 물류 브랜드화 촉진
2007년도 종합물류기업 7개 신규 인증 물류 브랜드화 촉진
  • 김상준
  • 승인 2007.11.26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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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유통기업 등 화주기업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물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종합물류기업이 확대되어, 우리 물류시장이 제3자 물류(물류전문기업 이용 물류) 중심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월 6일, 지난해 21개 종합물류기업에 이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7개 우수 물류기업을 종합물류기업으로 추가 인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글로비스 등 단독으로 인증을 신청한 1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증을 신청한 6개 기업군이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은 물류기업의 서비스의 다양성, 기업 규모,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지며,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심사와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번 인증에서는 특히 6개의 전략적 제휴기업군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중소물류기업들이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물류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자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는 날로 격화되는 글로벌 기업과의 물류 경쟁에서 우리 물류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




으며, 규모의 대형화와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물류기업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물류 계약을 투명화하고,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되면, 물류기업의 브랜드화를 통해 시장에서 신뢰를 얻게 되어 기업가치가 높아질 뿐 아니라

물류거점 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 유통물류합리화 자금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07. 10월 개정된 관세사법에 따라 금년 부터는 통관 취급도 허용되어 수출입 물품을 위탁하는 화주들에 대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 지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3자 물류활용시 화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액공제*, 물류정보시스템 도입시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 공제 혜택, 제3자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시책의 간접적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물류전문기업 활용에 대한 지원강화, 인증종합물류기업 활성화, 물류자동화 및 공동화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시책 등도 추진하여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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