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민간조사업무 추가 필요
경비업, 민간조사업무 추가 필요
  • 류호성
  • 승인 2007.12.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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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시장 확대를 위해 경비업법의 재개정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비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한국체대 김두현 교수는 경비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조사업의 주관기관을 행정자치부(경찰청)로 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민간조사업무가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조사업은 과거 탐정이라 불리던 업종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 탐정이라는 말이 가진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민간조사업’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탐정이란 말을 쓰는 것은 물론 민간인이 소송 등 법률행위를 전제로 조사행위를 하는 것이 모두 불법이다. 법정대리인에게 컨설팅을 하거나 간단한 자료조사 외에는 민간인이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셈이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변호사 위임 증거 조사 등 개인조사와 지적재산권 피해조사, 산업스파이 색출 등 기업 조사로 나눠지는 민간조사업은 아직도 도입 논란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경비업에 민간 조사업무를 추가시키자는 업계의 의견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두현 교수는 “민간조사업무가 경비업의 업무와 유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간조사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민간조사요원들의 75% 이상이 경찰 및 군과 경비회사 등이며, 총 민간조사요원 중 25% 정도가 보디가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개정입법의 용이성 측면을 보았을 때 민간조사업무가 경비업에 포함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법개정을 통해 민




간조사업무를 추가하자는 뜻이다.

용인대 박준석 교수 또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 시장의 국내 경비산업 영역 확대는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주택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통령 경호실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개정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이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으로 민간조사원 법안, 대테러법안, 요인경호 법안 등이 통과될 경우 민간경비보안시장의 확대는 낙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두현 교수는 민간경비업체의 영세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선 과당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비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음에도 많은 경비업체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능력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현행 국가중요시설경비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시 조건에 훨씬 상회하고 있다”라며 “이는 입찰과정에 있어서 경비업체간 경쟁 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덤핑 계약의 원인이 되어 경비원 보수 등 제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과당경쟁을 자제한 후 시장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비인력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과 경비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 등이 경비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용인대 박 교수는 이러한 개선사항의 실천을 위해 경비협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정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상호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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