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현재 △고용보장 △해고 요건 강화 △노동조합 기능 확대 △퇴직급여 지급 등의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노동계약법을 수정하고 있다. 또 초과 근무를 제한하고 최소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새 노동법 시행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노동유연성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비용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처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유수의 제조업체들이 생산라인을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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