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취지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점장은 아르바이트 채용권한은 있으나 승진이 가능한 정규사원을 채용 할 권한이 없다.
둘째, 일부 점장들의 연봉은 그 부하직원들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
셋째, 근로시간의 자유가 없다.
추가로 경영에 관련된 결정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아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점장은 관리직이 아니며, 점장들에게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판결하였다.
소송을 제기했던 타카노 점장은 1987년 맥도널드에 입사하고 1999년 점장으로 승격하였다. 2004년 성과주의 임금이 도입된 후 점장의 잔업시간이 증가하여 많은 달은 100시간 이상이었다고 한다. 타카노 점장은 과로로 인해 2005년 4월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병원의 진단 결과 과로로 인한 가벼운 뇌경색으로 나타났다. 타카노 점장은 이러한 과로와 잔업수당 미지급에 문제의식을 느껴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관리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상 지휘명령권과 인사권이 있고, 둘째, 근로시간 등에서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고, 셋째, 관리직에 걸맞은 급여, 처우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맥도널드사는 고등재판소에 공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종판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본노총(렌고)은 회사가 공소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최대 경영자 단체인 일본경단련의 구사카리 부회장은 “이름만 관리직이고 낮은 급여 등 관리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문제”라며 맥도널드사를 비판하였다.
이번 도쿄지방재판소의 판결은 앞으로 유통업계, 외식업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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