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이랜드 사태가 현재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차별시정 신청 건수가 800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원활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장관의 결심은 나몰라라식의 조직 운영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겠다.
물론 선거법 상 공직자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60일 전에 물러나야 하지만 이 장관의 정계진출을 위한 사퇴의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친정인 대통합민주신당으로의 정계복귀를 위한 사퇴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이는 기업의 비정규직법 담당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이 업종별 사업장별로 애매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향후 많은 비용을 투자해 기업의 체질을 바꾸려고 해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법이 수정되면 같은 일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 장관이 노사 양측의 불만을 등에 짊어진 채 정계로 복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직에 몸을 담고 있는 만큼 떠나는 뒷모습을 책임져야 하며 또한 정계로의 복귀 후에도 비정규직법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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