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 40%, “유해위험작업은 하도급계약으로”
원청사 40%, “유해위험작업은 하도급계약으로”
  • 강석균
  • 승인 2008.03.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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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안전의무 강화… 원청업체가 책임져야

- 산업안전공단 보고서 적시-

원청업체 10개 중 4개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유해위험작업’을 꼽아 하청노동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안전공단의 용역의뢰로 충주대 산학협력단 백종배 교수팀이 발표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의 체결 이유로 원청업체(도급업체) 40%가 ‘유해위험작업’이라고 답했다. 이어 ‘낮은 임금수준’ 때문이라는 응답이 28.2%,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15.5%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백 교수팀이 161개 원청업체와 2천145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작업 하도급 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로, 하청업체(하도급업체) 43%는 원청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유해위험 도급금지 제도가 오히려 불법파견의 논란을 야기하고 외부 하도급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작업만 분리해서 도급할 수 없다. 90년에 신설된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험한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작업은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 주련·주입·가공 및 가열작업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이다.

그러나 도급금지 대상인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 주련·주입·가공 및 가열업체의 경우 98%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하도급이 이뤄지기 힘든 업체들이다. 유해작업 도급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이다.

보고서는 하청노동자 보호방안으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도급인가를 받는 사업장을 사내하청에서 사외하청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하청노동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원청사업자에게 ‘위험성 평가’ 의무를 부여해 고용종속 관계가 없는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외국 입법례를 근거로 원청업체에게 강한 의무를 부여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2000년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가 중상을 입게 한 원청업체(Corus UK사)에게 3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도 공정안전관리프로그램에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계획작성의무를 지키지 않은 펜 트레픽사에게 11만4천500달러의 벌금을 물게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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