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업자 3,500명 취업 지원 추진
중기청, 업자 3,500명 취업 지원 추진
  • 나원재
  • 승인 2008.03.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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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업 주부, 장기 군복무 제대자, 고령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중기청은 '08년도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금년중 약 3,500명의 미취업자를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 취업까지 일괄 지원하되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청년 미취업자에서 모든 미취업자로 확대되어 금년부터 전업주부 등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채용 수요를 바탕으로 미취업자를 약 3∼5개월 교육ㆍ연수시켜 중소기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중소기업에 특화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년도 사업계획과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산 100억원을 투입, 미취업자 3,500명 교육ㆍ연수 실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이 회원사를대상으로 채용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에 근거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된다.

미취업자는 소정의 실비를 받으면서 3월부터 12월까지 2∼3개월간의 집합 교육, 1∼2개월간 현장 연수를 마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 집합 교육시 월 30만원 이내, 현장 연수시 월 50만원 이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취업자 3,500명을 교육시키게 되면최종적으로 2,300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 확대 및 사업 명칭 변경

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이 지난 2월 4일 발효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종전 청년 미취업자에서 전업 주부,고령자 등 모든 미취업자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사업 명칭도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에서 '인력 채용패키지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 미취업 기간 3개월 미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 성과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사업 참여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미취업자 선발 시 취업 의지 등에 대한 면접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운영중인 직업훈련 및 고용보험 전산망을 활용, 우리청 사업에 참여하면서 타 부처 사업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여 이중 수급하는 사례를 원천 방지할 예정이다.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을 총괄하는 변태섭 인력지원과장은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은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의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금년부터는 종전 청년 실업자 지원 일변도에서 탈피함으로써,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현장 맞춤식 인력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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