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 공포
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 공포
  • 나원재
  • 승인 2008.03.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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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ㆍ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과 함께 연령차별금지 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의 이름도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임금ㆍ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및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한편 정년,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고령자고용촉진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시정명




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차별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해 모집ㆍ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주의 보복적 불이익조치를 우려하여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즉 모집ㆍ채용부문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그 외 임금ㆍ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및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부문은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이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나이가 아닌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기업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적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활력 있는 고령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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