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의 이해/근로자파견계약서의 내용과 유의사항
파견법의 이해/근로자파견계약서의 내용과 유의사항
  • 승인 2003.06.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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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함) 제 20조에서 정한 사
항을 각 파견근로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
나의 계약서로 대체) 이하에서는 법 20조에 명시된 필수기재사항과 기
타 근로자파견계약에 필요한 임의적 기재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은 서면이든 구두계약이든 상관없으나, 파견근로계
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의 필수사항(법20조 명시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는 파견계약의 내용이 3자관계에 의한 고용계약이라는 특수성과 함
께 파견근로자의 실제 고용주는 파견사업주이나, 근로를 제공하는 대
상은 사용사업주이므로 파견근로자 본인이 미리 파견근로의 조건을 명
확히 숙지한 이후에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 근로계약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 파견기간·개시일 구체적 근무요일 명시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20조에서 정한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
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법30조), 파견사업주는 파견될
근로자에게 제 20호의 각 사항을 미리 알려줄 의무가 있고(법26조),
파견계약에 정한 내용은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해당 사용사업장의 각각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되어 파견사업주의 영업정지 또는 개선
명령 및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에서 아침 8시~저녁 5시
까지 근무하되 11~12까지 점심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파견근로
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도중 사용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08:30~17:30분까지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 사
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인의 동의하에 파견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파견법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법20조는 1.파견근로자의수 2.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파
견사유(출산, 질병, 부상 등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
로 인력을 파견할 경우에 한함) 4.파견근로자가 근무할 회사명과 장
소 5.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파견기간 및 파견
개시일 7.시업·종업·휴게시간 8.휴일·휴가 9.연장·야간·휴일근
로 10.안전/보건 11. 파견의 대가 12.파견사업관리책임자/사용사업관
리책임자의 성명·소속·직책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명시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종래의 근로자-사용자의 양자관계가 아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라는 3자관계의 근로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
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근로관계에 관한 법적 사항을 보다 엄격히 세
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20조 2호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
며 예를 들어 ‘컴퓨터보조원의 업무’로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의 수집’, ‘제안서 작성’ 등으로 구체적으
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로서 파견계약
을 체결한 경우 실제 해당 파견근로자가 ‘자료의 입력만을 담당하는
타자원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견대상업무 위반’ 및
‘파견계약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파견기간 및 파견개시일은 구체적으로 년월일과 일주일 중 구체적으
로 근무하는 요일을 명시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업·종업시
각/휴가·휴일·휴게시간에 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각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주휴일 등), 휴가(연월차
·생리휴가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업무가 증가하였다고 하
여 사용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가 동의하여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파견법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관리사항,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될 것이다.

근로자파견의 대가에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게되는 파견
근로의 대가로서 기본급, 상여금, 각종 복리후생비 등의 직접인건비
와 4대보험료, 적정이윤 등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20조에서 정한 필수기재사항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된 파견계약서는
중요부분에 관한 흠결로서 계약무효의 원인의 될 수 있으며 근로자파
견법위반에 해당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파견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은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의
적인 해석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 20조에 명시된 필수기재사항과는 별도로 임의기재사항을 통해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이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필요
하며 이러한 임의기재사항으로는 사용사업장내의 복무규율 및 질서유
지에 관한 사항과 위반자에 대한 제재사항, 작업지침서 등 실제 작업
을 위한 준수사항, 유의사항, 손해배상,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영업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내용은 파
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별도로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도 무방하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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