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KS인증이 표준협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가
시설관리 KS인증이 표준협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가
  • 김상준
  • 승인 2008.04.0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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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KS인증이 표준협회와 관련 협단체들간의 대립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인증심사원의 기준에서 시작됐다. 시설관리 KS인증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시설관리 업계는 인증 심사원을 시설관리 협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표준협회 측은 KS인증 심사는 표준화와 품질경영관련 분야에 근무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했다. 즉 인증심사원은 표준협회 직원과 교육을 수료한 일반 연구기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과연 이러한 표준협회 직원과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시설관리를 심사할 수 있을까. 시설관리 업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일반 제품 KS인증과 다르게 시설관리는 현장의 기술과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준협회에서는 이에 대해 축구심판이 반드시 일류 선수 출신일 필요가 있겠냐며 이에 대한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축구심판이 일류 선수 출신일 필요는 없지만, 다른 종목의 선수출신이 단



몇 시간 교육받고 원활히 축구심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립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은 표준협회가 기존 방침대로 인증심사원의 교육을 진행하면서부터다. 시설관리 업계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인증심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표준협회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협회는 앞으로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시설관리 KS인증과 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는 구축하기 어렵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인 시설관리 KS인증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공공부분 입찰시 선정요건 중 시설관리 KS인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준협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공부분 입찰에 KS인증이 포함되면 업체들은 인증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설관리 업체들은 약자의 위치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설관리 KS인증이 표준협회를 위해서 마련한 것인지 관련 업계를 위해 마련한 제도인지 표준협회에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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