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료제도의 개정에 의해 자금갹출이 크게 부풀어 오른것에 따른 것이지만, 파견각사의 수익을 직격할 가능성이 높다.
파견의 보험료는 기업과 조합원 절반씩으로 파견건강보험의 경우 이번 상승폭 1.5%분의 안에서 각각의 부담증가분은 0.75%이 된다, 조합원인 파견스탭의 평균표준보수월액 23만5450엔(08년 1월말 현재)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월 약 1760엔 부담이 증가하는 계산이다.
08년도부터 파견건강보험법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후기고령자지원금, 전기고령자납부금등의 갹출금은 약 465억엔으로 전망되고, 조합원1인당 연간 약 4만엔 증가로 전망된다. 이것이 이번 보험료의 대폭인상을 초래했다.
한편 파견각사에 있어서 반분인 연간 약2만엔 정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3~4만명 규모의 스탭을 고용한 대기업의 경우 6~8억엔정도의 부담증가가 된다. 이 때문에 각사들도 사내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하지만 전액을 파견요금에 전가할 지 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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