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사합의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사합의
  • 승인 2003.06.2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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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조업체 임단협에 "방향타"될 듯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이례적으로 비정규직 근
로자 처우개선 문제에 합의, 파장이 예상된다.

올 임단협의 핵심쟁점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가 임단협에서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대규모 사업장중 임단협이 타결된 곳도 대우
조선이 첫 사례여서 향후 다른 제조업체 사업장의 임단협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대우조선과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18일 오후부터 제 14차 교섭
에 돌입, 기본급 7만5천원 정액인상, 성과배분 상여금 300%와 당기순
이익 초과달성시 별도 50% 추가 지급, 경영목표달성에 따른 격려금 80
만원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으며, 이에따라 노조는 오는 20일 잠정합의
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노사는 이와함께 별도 합의서 형식으로 사내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 ▲성과급 작년 이상 수준으로 인상 ▲복지안전 관련 지급품 제
공 ▲석식 무료제공 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합의했다.

대우조선에서 직영 조합원이 아닌 하청업체의 비정규 직원 처우개선
을 노사 차원에서 임단협을 통해 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0여개 업체, 약 6천명에 이르는 대우조선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은 대
우조선과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 소속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
으로는 원청업체인 대우조선의 지휘,감독하에 생산공정에 직접 참여하
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노조측은 당초 이들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 100% 추가 인상 ▲근무
시간 정규직 수준으로 단축(44시간→42시간)도 함께 요구했으나 이번
합의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노사가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측은 경총이 단협체결지침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한데다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 등에 부담을 느껴 비정규직 처우개
선 사항은 본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협약형태로 사실상 "이
면 합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노사의 이번 합의는 조합원 4천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첫 임단협 타결인데다 핵심쟁점인 비정규직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다
뤘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사업장의 임단협 추이에 `방향타"가 될 전망
이다.

이와 함께 오는 25-27일로 예정된 대우조선해양의 산별전환 여부 찬반
투표 결과도 현대차 등 다른 대규모 사업장의 산별전환 여부에도 영향
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최대규모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가 지난 13일 임단협 결렬선
언과 함께 총파업 준비를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 통일중공업, STX조
선,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국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140여
곳도 지난 11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18-20일 쟁의행
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관련 사안이 임단협에서 공식 거론되고 부분
적으로나마 합의점을 찾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이번 임단협 타
결이 산별전환 여부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
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생산력이 회사 전체의 경쟁력과 직
결되는 만큼 노조의 입장을 부분 수용키로 한 것이며 상여금 인상을
도급 계약 단가 인상을 통해 할 것인지, 별도로 보전해줄 것인지 여부
는 미정"이라며 "이들이 신분상 대우조선 노조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
에 별도 합의 형식을 택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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