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08~12) 수립·시행
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08~12) 수립·시행
  • 임은영
  • 승인 2008.11.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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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4일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08~’12) 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그간 11회에 걸친 정책포럼·간담회·워크샵, 2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기본계획은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제시 및 확산’을 목표로 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동기 부여,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선진화, 민간협의기구 구성·운영 활성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4대 전략으로 삼아 4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노동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양적 성장보다는 사회적일자리 등 단기·저임금 일자리와 구별되는 견실한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발굴·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4대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와 환경 조성

□ 사회적기업의 가치 정립 및 전파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초중등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인식을 제고
사회적기업의 날 제정, 성공사례 발굴·확산, 이미지 홍보 강화 등 국민인식 제고 지속 추진

□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 확산
1사1사회적기업 캠페인 등을 통하여 기업의 일회·기부성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지원과 연계

□ 공공서비스 혁신과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공공서비스 민영화·분권화,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제고,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사회적기업 공동판매망 구축 등 사회적기업의 시장 및 판로 확보 지원

□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기반 조성
대형 비영리재단, 대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펀드 조성
창업·자본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한 대출 등으로 창업성공률 제고

2. 창의적 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설립 활성화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청년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체험기회 확대

□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분야별 육성전략 마련
시장과 충돌가능성이 낮고 사회적기업 진출이 용이한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주관부처와 MOU를 체결하여 범정부적으로 성공사례 발굴

▪환경 및 에너지 분야(환경부, 지경부) : 신재생·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보급, 재활용 위탁사업 등
▪문화·예술·관광분야(문화부) : 문화재 일상관리, 민속마을 경영, 한옥스테이, 마을예술단 등
▪지역개발분야(행안부, 농식품부) : 농촌마을 개발, 도시재설계,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과 학교급식의 연계 등 도농 연계사업

□ 재정지원사업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단계적 전환·육성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여 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수준 제고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경로로 활용

□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장벽 제거
소셜벤처 경연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창업지원센터 설치, 사회적기업 펀드 조성, 세제혜택 확대 등 추진

3.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지원
□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ㅇ일반경영, 디자인·마케팅 혁신, 생산성 향상 등 분야별로 수요자 중심의 쿠폰제 경영컨설팅 시스템 도입
ㅇ사회적기업 홈페이지를 Business link 수준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종합정보제공시스템과 연계
ㅇ은퇴한 전문인력 등으로 경영봉사대(Probono)를 구성하여 인사노무, 회계, 마케팅 등 분야별로 상시적인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내부 경영투명성 제고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회계·평가모델 구축,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통하여 경영 및 회계투명성 제고

□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업종별·지역별·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4.사회적기업 육성시스템 구축
□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원칙과 철학 정립

ㅇ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성장단계에 따른 표준화된 지원체제 구축·운영
▪①유형(일자리제공형) : 초기단계는 인건비 지원이 긴요, 장기적(예 : 3~5년)으로는 인건비 지원수준을 축소(예 : 100%, 70%, 50% 등)하고, 경영지원을 통하여 자립 유도
▪②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 초기단계는 상품·서비스 구매, 제한적 인건비 등 지원, 장기적으로는 공공조달·세제 등 지원을 통하여 자립 유도
▪③유형(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통합제공형) : 공공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①유형과 ②유형의 지원내용을 혼합 지원하되, 자립기반 구축의 용이성 제고를 위한 특화 유도
▪④유형(혼합형 및 지역사회공헌형) : 초기단계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모델 개발,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지원을 통하여 자립모델로 전략적 육성

ㅇ유형별로 인증요건을 정밀하게 재설계하고, 주기적으로 유형을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제 운영 내실화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간 연계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 유형별로 정부지원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사회적기업지원맵(Map)을 작성하고 유형별로 적절한 지원제도와 매칭

□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육성·관리시스템 마련

ㅇ관계부처의 참여 확대 및 역할분담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친화적 여건 조성 및 전략적 육성
ㅇ권한의 위임, 조례 제정 및 지역별 시책 수립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ㅇ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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