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충금 처리문제 '뜨거운 감자'
퇴충금 처리문제 '뜨거운 감자'
  • 김상준
  • 승인 2009.01.13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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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이냐 잡수익 이냐 입장 차 극명

계약전 서류상으로 합의하는게 바람직

연초를 맞아 입찰이 활발해지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퇴직충당금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사용업체 '갑', 기존운영업체 '을', 신규운영업체 '병'들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업체들간의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있었던 입찰에서 '갑'의 경우 퇴충금을 '을'에게 월할 지급했으나 '을'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신규로 계약된 '병'이 퇴충금을 떠 앉도록 해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보였다.

'을'의 경우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충금을 '병'에게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 '병'의 경우 기존 인력을 승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금 성격으로 쌓아놓은 퇴충금의 경우 신규업체에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규업체가 2곳 이상 되는 경우 신규업체들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업체들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각 업체들의 퇴충금 처리 문제에 관해 담당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을'에서 8개월 근무 후 '병'으로 인력이 넘어가는 경우를 기준)

◆A기업= 계약해지시 근로자에게 퇴충금 미리 지급
'을'의 입장에서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동안 쌓아뒀던 퇴충금중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일한 8개월 만큼은 '을'에서 지급하고 '병'에게는 4개월이 지나면 4개월 만큼만 '병'에서 지급하도록 서류상으로 통보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B기업= 퇴충금이 발생시 '을'에게 청구
'을'에서 8개월 근무하고 '병'에서 4개월 근무하는 경우 일단 퇴충금을 '병'이 미리 받아오지 않고 '을'과 '병'에서 근무한 개월 수를 합쳐 12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을'에서 근무한 개월 수 만큼의 퇴충금을 청구해 '병'에서 근무한 금액과 합쳐 지급한다.

◆C기업= 퇴충금을 모두 떠 앉는다.
신규업체로 선정된 '병'이 기존 '을'에서 승계한 인력들에 대한 1년 미만 퇴충금을 모두 떠 앉는다. 이 기업이 퇴충금을 떠 앉는 것은 '을'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근로자도 계약이 해지 됐다고 보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만큼을 기존 업체에서 승계 했기 때문에 신규 인력 채용비로 보고 퇴충금을 모두 떠 앉고 있다는 입장이다.

◆D기업= 퇴충발생시 '갑'이 지급
퇴충금을 '갑'이 쌓아놓고 있다 지급이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갑'이 직접 지급하고 있다.

◆E기업= 퇴충금을 '을'에서 '병'으로 모두 이전해 준다
'갑'의 경우 퇴충금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의 계약이 해지되면 '병'에게 그동안 쌓아 놓은 퇴충금을 승계해 주도록 약정해 근로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노무법인 한수 박진호 노무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충금은 위탁업체의 잡수익으로 잡힌다. 따라서 '을'이 퇴충금을 '병'에게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일부업체는 퇴충금을 받기 위해 편법적으로 11개월만 근로자를 쓰는 경우도 있다.
A기업의 경우 퇴충금을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잡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게돼 경영상에는 별다른 도움을 못 받고 있다.
B기업의 경우 '을'과 '병'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근로자도 불이익이 없다. C기업의 경우 승계한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비용이 크지 않겠지만 승계인원이 몇 백명 된다면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익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충금을 떠 앉는다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D기업의 경우 퇴충금을 가지고 있다 발생시 주는 것은 위장도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E기업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1년 미만 근무자중 승계된 인력들에 대한 퇴충금을 신규업체에 넘겨주도록 계약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퇴충금에 대해서 업체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잘 고려해 처리하는 것이 좋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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