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하도급 공사비 직접 지불 콜센터' 운영
남해군 '하도급 공사비 직접 지불 콜센터' 운영
  • 곽승현
  • 승인 2009.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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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유도


경남 남해군이 2일 ‘하도급 공사비 직접 지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 공사비 직접 지불 콜센터는 지역내 하도급 건설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과 실물경기 회복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연할 경우 콜센터(1588-2143)로 문의하면 군청 참여예산팀이나 경리팀으로 직접 연결해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로 원도급자의 대금 지연과 임금 체불에 대해 사업부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과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업체나 건설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유도하는 행정지도가 강화됐다는 평가다.

남해군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 집행된 건설공사 대금이 하도급 업체들과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콜센터 운영함으로써 하도급 업체나 건설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시에 지급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해군은 공사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실제 시공한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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