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기업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안돼”
李노동 “기업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안돼”
  • 곽승현
  • 승인 2009.03.09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계 “사회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개악”
-매년 최저임금제 위반사례 급증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13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00만개 기업중 대기업은 2% 불과하며 나머지는 30인 이하의 영세한 기업이다”며 “30인 이하 기업에게 사회보장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기업에게까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곧 근로자의 고용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제의 지역적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장관은 “무조건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당사자와 합의 하에 10% 정도 감액한다면 고령자들의 고용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어떤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며 10명 중 2명이 손해를 보고 8명이 이득을 본다면 그 정책은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의 필요성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최근 조선호텔에서의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있다고 돼 있는데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논한 것이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임금은 시장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이 임금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이 장관의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취약계층의 빈곤을 부추겨 사회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줄이기는 임금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2만4915곳의 최저임금법 위반의심 사업장을 무작위 단속한 결과 이 중 43.4%(1만813건)의 최저임금제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2만224곳을 단속해 4612건(22.8%)을, 2006년엔 1만7732곳 중 3440건(19.4%)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담당자는 “최저임금제 위반사례가 급증한 때가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때와 맞아 떨어진다”면서 “지불능력이 떨어진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어기는 횟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정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 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하루 3만2천 원, 월 83만6천 원(주당 40시간 기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