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모집·채용 시 연령차별 금지
노동부, 모집·채용 시 연령차별 금지
  • 곽승현
  • 승인 2009.03.1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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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충격완화 위해 단계적 도입
노동부가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이로써 연령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며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집·채용 시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하지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정년, 적극적 고용지원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모집·채용부문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그 외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이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나이가 아닌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기업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적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활력 있는 고령사회 실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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