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HR서비스산업 특집] HR서비스산업 법제도의 변화
[2009년 HR서비스산업 특집] HR서비스산업 법제도의 변화
  • 곽승현
  • 승인 2009.04.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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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관련 법 제정은 1958년 청원경찰법 최초

-비정규직법 개정은 HR산업발전 분수령 될 것



우리나라에 HR서비스산업이 등장한 것은 1954년 미 8군의 군수물자를 호송하는 업무가 민간 위탁되면서 부터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계기로 최초 민간경비회사로 설립된 회사가 1958년 범아실업공사였다. 1962년 4월 3일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고, 1962년 5월 범아실업공사와 대한석유저장이 국내최초의 민간용역경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HR 서비스가 태동하게 되었다.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고, 1978년 9월 한국경비협회가 설립 되었다. 당시 경비회사는 11개사로 범아실업공사, 봉신기업, 한국경비보장, 용진실업, 범아공신, 경화기업, 한국보안공사, 한국경보, 동우공영, 신우기공, 한국안정기업이었다.

경비업 허가 제1호는 한국경비보장(주)다. 1986년 한국최초의 인재파견회사가 등장했는데 현 케이텍맨파워의 전신인 Korea Temporary Center가 그 주인공으로, 1987년 한국전력기술과 최초로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재파견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1991년 한국인재파견협의회가 설립되어 무법 서비스였던 근로자 파견사업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근로자파견법 제정’ 노력을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IMF체제하에서 1997년 ‘파견근로자보호등을위한법률(이하 파견법)’이 제정되어 26개 직종에 대한 서비스가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허가를 받은 파견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HR서비스산업이 제 형태를 갖추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서비스역량 또한 배가되었다 .

현재 HR서비스산업을 이끌어 가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1998년 전후에 설립된 회사들로, 리딩기업의 경우 매출액 2000억원, 서비스인력 10,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파견법은 2006년 11월 비정규직법(파견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에 포함되어 개정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HR서비스산업의 또다른 한 분야는 직업안정법의 테두리에 있는 직업소개사업(써치펌 포함), 직업정보제공사업등인데, 직업안정법은 1960년대 제정되어 21차례 개정되었다. 최근 개정은 2009년 2월 이었다.

2007년 현재 국내의 유료직업소개사업소는 법인 565개, 개인 6,293개소이고, 직업정보제공업체는 356개소이다. 1990년대 중반 이동통신, 홈쇼핑등의 등장으로 상담업무 및 콜센터 산업이 등장하여 성업하게 되었는데, 1996년 엠피씨, 1998년 IMC-텔레퍼포먼스, 부일정보링크, 유베이스등이 설립되면서 HR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

1998년에는 대기업에서 분사한 스탭스, 편리한 세상, 유한M&C 등이 HR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였고, 1999년엔 글로벌 기업인 맨파워코리아, 아데코코리아 등이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산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콜센터 업무는 1986년 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데, 동법은 2008년 6월까지 2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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