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현장 안전사고 “도급사 책임없어”
하도급 현장 안전사고 “도급사 책임없어”
  • 곽승현
  • 승인 2009.05.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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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시, 감독 안하면 업무상 주의 의무 없다


하도급을 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더라도 직접 감독하지 않았다면 도급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잇단 공사현장 안전사고로 2명의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 건설업체 대표이사 홍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른 건설사에 공사 하도급을 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지만 공사와 관련해 진행 상황만 전화보고를 받고, 실질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정읍시 고부면이 발주한 농로 포장공사를 건설업자 B씨에게 하도급을 줬다가 B씨 업체의 근로자가 같은 달 19일 공사현장에서 한 할머니(68)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는 등 2건의 안전사고를 일으키자 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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