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대책’ 발표
노동부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대책’ 발표
  • 김상준
  • 승인 2009.07.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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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우선 알선
노동부는 8일 계약기간이 만료돼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알선해 주는 내용을 담은‘비정규직 실직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실업자 지원 제도를 비정규직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고된 비정규직의 연령이나 학력·숙련도·성(性) 등을 고려해 개인의 특성에 맞춰 재취업을 지원한다.

대졸 이상 20∼30대로 전문가나 사무종사자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실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우선 알선한다고 밝혔다.

고졸이나 대졸 이상 30∼40대로 제조업 기능원이었던 근로자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우선 소개할 예정이다.

중졸이나 고졸 40∼50대 여성과 단순업무 종사자와 같이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실직자들은 경과적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에 우선 채용된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한 비정규직’을 1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취업장려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이 필요한 비정규직 실직자의 경우 훈련상담 실시 후 직업훈련계좌를 발급하고 훈련기간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노동부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기간 중 월 100만원씩 생계비를 대출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대졸 이상이 43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고졸 24만9000명, 중졸 이하 15만1000명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을 각 지방노동청에 마련해 관내 사업장의 실업동향과 사례,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의 구인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전국 고용지원센터의 비정규직 상담창구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장기 근속자(반복 갱신자) 등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직자를 우대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으나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자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직 비정규직에 대해 단계별 생계지원을 빈틈 없이 실시하고 집중적인 재취업 지원을 통해 신속한 실업 극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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