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정규직 우회적 고용유지
기업, 비정규직 우회적 고용유지
  • 최정아
  • 승인 2009.07.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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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일보와 커리어가 전국 212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원 해고’보다는 선별 전환 및 우회적 고용유지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초과 비정규직을 전원 해고한 기업은 33개에 불과했으며, 개별 근로자에 따라 해고 및 정규직 전환을 달리 적용한 경우에도 계약해지 비율은 50%에 머물렀다.

이는 노동부 추정치(70%)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대다수 기업이 유연한 방법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원 해고' 또는 '전원 정규직 전환'(10.8%ㆍ23개) 비율은 26%에 불과하며, 선별 전환'이나 고용 형태 전환, 파견업체 변경 등으로 일자리를 유지(31.6%ㆍ67개)한 기업은 전체 70%를 차지했다.

노동부 추정치는 '해고'와 '전환' 여부만 따졌기 때문에 '중간 지대' 기업의 움직임이 배제돼 해고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일수록 해고 위험이 크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예상과는 달리,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유연 대응 비율이 높고 해고 비율은 낮았다.

노동부의 한 실무자는 “소규모 기업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간적 유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구별이 크지 않아 혼란도 덜할 것”이며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여론을 신경 쓰면서 대응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숙련 노동력 유지와 고용 안정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기업에서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전원 해고 하겠다'는 비율이 31.1%로, 이미 전원 해고한 곳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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