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시범사업 추진
토공,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시범사업 추진
  • 곽승현
  • 승인 2009.07.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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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 는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대책의 일환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이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종전의 계약방식과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공동계약의 유형으로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시 주계약자(대표사)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게 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건설현장내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해소 및 건설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 강화가 주된 목적으로 금년 4월 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개정시 포함됐다.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의 조기정착 및 시행확대 의지에 적극 부응하고자 금년하반기 발주예정인 공사비 500억원이상 토목공사 8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도입여건을 비교·분석하여 남양주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구간) 건설공사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하였다.

본 공사는 7개노선에 대한 도로신설 및 확포장 2.65㎞, 교량 4개소. 지하차도 2개소, 입체교차로 1개소, 하천개수 0.3㎞로 구성되어 있고 공사비는 약 570억원, 공사기간은 28개월으로 추정된다. 7월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공사 내부기준을 정비하고 8월까지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9월중 입찰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토공은 우선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공동수급체 시공(분담)비율이 5%미만인 경우, 전문건설업체를 공동수급체내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최근 3년간 업종실적이 해당공종 추정금액 대비 1/2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을 정하였으며, 전문건설업체 참여범위 등은 세부설계가 완료되는 8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 이종상 사장은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 시범사업 추진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의 정착과 더 나아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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