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및 아웃소싱 전환 증가세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및 아웃소싱 전환 증가세
  • 곽승현
  • 승인 2009.07.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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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고용유지 위한 아웃소싱 증가


취업포탈 커리어가 212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용기간 만료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리에 대해 묻는 설문 결과 비정규직을 전원 해고한 곳은 33개사, 근로자에 따라 해고나 정규직 전환을 달리 적용한 곳은 76개사(계약해지 비율 50%선)로 나타났다.

또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곳은 23개사에 불과한 반면, 선별 전환이나 고용 형태 전환, 파견업체 변경 등으로 기존 계약만료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한 곳이 67개사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노동부의 대량해고 사태 우려와 달리 대다수의 기업들이 계약만료 비정규직에 대한 극단적 처리보단 유연한 대처를 선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하면 6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선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 노사가 다음달까지 무기계약직 6700여명 가운데 180명을 정규직 신규사원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은행권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 문제의 유일한 대책처럼 여겨지는 관례를 깨는 첫 정규직 전환이다.

국민은행의 전체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6769명과 기타 비정규직 1195명을 합해 7967명이다. 대부분 창구전담직원(텔러)이나 콜센터 직원,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 중 2.3%가 이달 초까지 정규직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T&G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는 지난달 1일 비정규직 612명 중 419명을, CJ푸드빌은 매장 서빙이나 주방 일을 하는 비정규직 6000명 가운데 고용기간 2년이 닥친 28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한국인삼공사는 정규직 전환이 안 된 193명은 아웃소싱업체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계속 같은 일을 하도록 했다.

최근 한국인삼공사와 같이 비정규직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아웃소싱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아웃소싱 업체들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며 “아웃소싱 계약을 위한 법률적 자문과 아웃소싱 기업들의 업태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수의 대기업들은 비정규직법에 그 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꾸준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인력은 해고하거나 아웃소싱 하는 등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 대한 사전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관계자는 “외부에서 인력을 파견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 2007년 7월에 현행 비정규직법을 적용할 때부터 대기업들은 파견업체를 통한 인력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거나 비정규직원 비중 축소에 들어갔다”며 “현재 대부분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여유치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7.7%에 달했지만 이들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인원은 전체 비정규직 2,897명의 12.1%인 347명에 불과하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20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87.3%가 ‘전환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예상되는 인원은 7.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돼 영세기업일수록 해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영세한 소규모 기업"이라며 “업체당 1~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다가 해고하는 ‘소리없는 해고'가 이뤄지고 있어 실태파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들과 같이 아웃소싱으로 인력을 대체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고 인력들이 하던 업무를 기존의 인력들이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맞바꿔 고용하는 ‘돌려막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계약 해지된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서로 맞바꿔 사용하는 안이 제시된 후 공기업들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업종이 비슷한 업체끼리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 근로자를 소개해주고 교환하는 것은 사업주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위반으로 보진 않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대졸 이상 20∼30대로 전문가나 사무종사자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실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우선 알선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 일각에서는 공기업의 `돌려막기'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같고 계약기간이 맞아 떨어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비중 있는 일자리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지식경제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인력 구조조정 함께 아웃소싱 도입 업무에 대한 검토를 산하기관에 지침을 내린 적이 있었으나 당시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아웃소싱에 대한 각 기관 실무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대기업들과 같이 계약만료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및 해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아웃소싱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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