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파견 우수기업 9개 선정
노동부, 올해 파견 우수기업 9개 선정
  • 최정아
  • 승인 2009.08.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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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파견업 운영 및 업계 자율개선 촉진




노동부에에서 주최한 올 해'파견 우수기업 선정'에 아이비커리어㈜, ㈜선정인터내셔날, ㈜아람인테크, ㈜에이치알엔, ㈜윌앤비전, ㈜진방템프그룹, 케이텍 맨파워㈜, 프리머스에이치알㈜, 한얼 ENG㈜ 총 9곳이 선정됐다.

노동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14일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9개 업체 선정․발표식’을 열고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파견우수기업 선정의 취지는 파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업체를 정부가 공식 인정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다.

금년에 신청한 파견업체는 총 33곳으로 5개 이상의 평가에서 우수함이 증명된 9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노동부가 선정하는 파견 우수기업은 올해 9개 업체와 작년에 선정된 15개 로 총 24개로 늘어났다.

이번 파견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서울 소재 업체가 8개 외 경남 창원 소재 업체 1개다.
특히 대형 파견사들 대다수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선정된 것은 지난해 대전과 창원에서 각각 1개 업체가 선정된 이후 3번째다.

우수 파견업체 선정 기본 기준은 파견업을 1년 이상 영위하며, 파견근로자 100인 이상으로 과거 1년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다.

기본 선정 기준이 확인된 업체는 채용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성 증진,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동법 준수 등의 영역에서 평가를 받아 우수기업으로 뽑히게 된 것.

파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효력은 3년간 유효해 4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고객사인 사용업체들이 노동부가 인증한 업체를 선호할 것이므로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간에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다수발생 등의 경우가 생길 시에는 인증이 취소 될 수도 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건전한 업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극 육성하되, 불법 업체는 엄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업계의 이미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근로자파견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은 장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 실장, 고용평등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됐으며, 12부터 13시까지는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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