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신종플루 업무지속계획 지원
사업장별 신종플루 업무지속계획 지원
  • 강석균
  • 승인 2009.09.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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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사업장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한 업무지속계획(BCP)을 수립토록 안내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대규모 결근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장에서는 업무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매뉴얼’ 은 대유행시의 사업장 대응체계(조직) 마련, 대규모 결근발생에 대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 및 인력운용 계획수립, 사업장내 감염관리, 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대응을 총괄하는 책임부서 및 업무별 실무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등의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결근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핵심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인력 및 자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내 감염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수칙을 안내·교육하고, 출장, 대면회의 등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대인접촉으로 인한 감염기회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사업장내 환자발생시 보고 검진 신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대유행 경보 발령 시에는 매일 직원들의 체온 측정 및 증상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토록 안내하고 매뉴얼을 사업장에 보급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산업보건기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산업보건기관이 사업장 지도 점검 시 업무지속계획 수립을 지도토록 하고 경총 등 사업주단체 등에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내, 교육토록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 밖에도 외국인근로자 입국시 건강검진 시 감염여부 확인 및 예방수칙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배부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주에게 인도 시 사업주에게 예방교육 안내문 및 업무지속계획 매뉴얼을 배부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훈련생 교육 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안내·교육하고, ‘심각’단계 발령시 훈련생에 대한 일일발열감시를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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