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으로 사전예방 할 것
21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법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행법상 상습적 하도급법 위반 업체 명단을 공개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상습 위반업체가 매년 최고 70여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상습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위반사업자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사전에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영세 협력업체들은 이번 법률안 추진으로 앞으로는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 사이에서 일어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률 개정안은 3년간 시정조치 또는 경고를 3회 이상 받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위반 내용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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