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기준이 201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즉, 장애인을 1%이상 고용한 기업은 최저금액의 60%인 51만원, 0~1%미만 기업은 부담기초액 50%를 더한 76만 5000원을 내야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별도 상향조정된 기준으로 최저임금 약 8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업체를 줄이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업종은 부담금을 제외시켜 주는 기간을 더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시 2010년 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일부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치를 2012년까지 2년간 연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2%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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