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시설관리서비스KS인증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건축물시설관리서비스KS인증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김상준
  • 승인 2009.10.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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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0평 건물에 시설관리인원 3-5명 고작 대부분 고령자

이미 국제규격인 ISO인증 획득 업무에 적용 회사전체 심사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사무국장 김현동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건축물시설관리서비스(KS S1004) 인증을 200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인증제도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제조업(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그 후 산업화의 중심이 빠르게 제조업(공산품)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의 국가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편승하여 서비스분야에도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콜센터에 이어 건축물시설관리서비스, 건축물크리닝서비스, 장례식장 등에 KS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건축물시설관리서비스’분야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한번 심도 깊게 제고하여 보아야 한다.

또 건축물시설관리분야인 건축물관리용역업체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인증되고 있는 ISO인증을 획득하여 건축물관리업무서비스표준화에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화관리시스템에 의한 현장별(빌딩용도에 맞게) 표준매뉴얼에 의한 건축물관리를 하고 있다.

■ 현 실태/문제점
KS인증이란 제조업(공산품)의 제품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표준’을 제3자인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인증제도이다.

수 십 년간 틀에 짜여진 대로 맞춤식제품에 대한 제품심사 제도를 다양한 서비스분야에 제품처럼 획일적인 잣대로 규격을 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그 문제점이 눈으로 보이고 불편함이 발생하는데도 이 제도를 만든 사람(기술표준원)과 집행하는 사람(한국표준협회)들은 이 제도를 직접 수행하는(건물주, 건축물관리업체)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KS인증에 필요한 요식행위만 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

어떠한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는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제도를 직접 수행하는 건축물관리업계에서는 문제점을 시간을 가지고 현 실정에 맞게 검토 및 토의 후 가장 업계의 실정에 맞는 KS표준화를 시행하자는 의견이나, 이 제도를 만든 사람과 이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 정부의 계획대로 결정한 규격에 정부안대로 업계는 따라 오라는 대표적인 권위주의 발상으로 문제점은 시행하면서 보강한다는 실적위주의 생각이다.

건축물시설관리서비스KS인증업무를 보면 KS인증을 취득하려면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는 사업장심사와 서비스심사가 있다. 제조업(공산품)심사로 말하면 사업장심사는 공장심사이고, 서비스심사는 제품심사이다.

현행 KS인증은 사업장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장이 인증의 추체이기 때문에 회사인 사업체는 실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시행하면서도 KS인증심사 현행법에서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관리용역업체가 KS인증을 획득하려는 이유는 엄밀히 말해 딱 한 가지 각종 입찰시 유리한 입장확보와 기존현장을 보호하려는데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업체는 기존 내 현장을 계속 확보하려면 가능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에서는 KS인증을 강제조항 아닌 자율인증이라고 하지만 건축물관리용역업체에서는 사실상 강제규정이다.

따라서 건축물관리업 자체가 중소기업에서도 아주 근무조건이 열악한 업종으로서 근로자 인적구성이 대부분 고령자로 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태로 KS인증에 따른 간접예산 과다지출 및 일부극소수 업체만 KS인증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므로 건물관리 업계자체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발생한다. 즉, 2:8 논리가 성립된다.

■ 건축물시설관리서비스 KS인증적용범위는
건물연면적 10,000㎡(약 3,000평)이상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비주거용 건물(주택법에 저촉되는 공동주택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KS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약 3,000평 규모의 건축물은 시설관리인원이 3-5명으로 대부분 고령자로 구성된 현장에 KS가 요구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평가방법이다.

또 시설장비는 완성장비로서 이장비들은 표준 메뉴얼에 의하여 운전, 관리,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는 추후 국가에서 사후관리개념이 아닌 예방정비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건물수명연장으로 국가예산절약은 물론 안전사고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

■ 사업장(빌딩)단위로 KS인증
사업장(빌딩)단위로 KS인증제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평가방법은 교육을 포함하여 회사(업체)전체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모순된 평가를 하고 있다.

사업장(빌딩)은 도급계약에 의해 통상 1-3년 계약기간이나 대부분 1년 단기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시 건축물관리업체를 선정함으로서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사업장(빌딩)은 KS인증이 자동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며 회사(업체)로서는 또다시 다른 사업장(빌딩)에 KS인증을 받아야 함으로 시간낭비, 예산낭비, 인력낭비 등 경영자에게 경영부담만 주고 회사는 1년 내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고 KS인증업무만 수행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건축물관리업체는 국제규격인 ISO인증을 획득 적용하고 있음
개요에서 언급한 대로 건축물관리업체는 이미 국제규격인 ISO인증을 획득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심사방법도 사업장심사가 아닌 회사(업체) 전체가 2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심사를 하는 평가방법으로 업계로서는 현실에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이다.

또한 건축물시설관리업무는 전기, 기계, 자동제어, 방재, 소방, 건축영선 등에 대한 운전(operation), 관리(maintenance), 점검업무로서 사업장(빌딩)건물시설은 완성장비로서 그 완성장비는 KS장비로 이미 사용자 점검 및 주의사항, 사용요령, 점검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IOS(국제표준)를 무시하고 KS(국내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시대 시장경쟁원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형평성에도 모순된 방법을 평가기관에서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다.

■ KS인증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건축물시설관리서비스 KS인증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한번 더 물어보고 싶다. KS심사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사업체는 현 실태 및 문제점에서 언급하였지만 건축물관리를 하는 대기업 자회사와 국·공립,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빌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이 그리 바빠서 급속히 시행했는지(아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관계기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먼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현행법상 필수소요경비를 포함(교육비등)하여 1년마다 지출해야하는 심사비용 및 정기 검사비, 컨설팅비용과 다른 인증관리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이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씨를 남기고 있다.

또한 이 업계 내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의 2:8원칙이 성립되므로 국가정책인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업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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