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위반 관련 근로관계 분쟁급증
근기법 위반 관련 근로관계 분쟁급증
  • 김상준
  • 승인 2009.10.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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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근로조건 다양화 근로계약법 제정 시급
우리나라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규율기능이 약화되고 있는데 비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한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은 급증하고 있어 ‘근로계약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상덕 계명대 교수)가 16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개최한 ‘주요국 근로계약법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학술세미나에서 서강대 김재훈 교수(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는 발제문을 통해 고용과 근로조건이 다양화하고 근로관계 분쟁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근로계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규율기능이 약화되고 있는데 비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한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은 급증하고 있다. 또 고용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취업형태도 다양화함에 따라 근로형태가 개별화되는 전문직ㆍ사무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근로자가 느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벌칙규정과 행정감독 중심의 기존 노동보호법에 따른 근로계약 규율은 적합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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