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설날 불공정하도급 신고하세요"
공정위,"설날 불공정하도급 신고하세요"
  • 최정아
  • 승인 2010.01.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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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효율성 제고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맞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하여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월18일∼2월12일까지 26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되며, 이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설날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처리의 신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부터는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신고센터로 추가했다.

이는 간편한 처리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유선(전화)을 통해 해결가능성을 위한 당사자 간의 자율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고는 서류 외에 FAX 또는 전화신고도 가능하며, 조사는 FAX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날을 앞두고 설치한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할 것”이라며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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