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아웃소싱 기업 관심 지속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아웃소싱 기업 관심 지속
  • 곽승현
  • 승인 2010.01.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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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억원 설립지원금 올해까지만 제공

-지속적 사업물량·장애인고용 직무분석 선행돼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기업에게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되고 있어 기업들의 관심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시 최대 10억원의 설립지원금이 지급되며 장애인고용가능 직무선정, 인력풀 제공, 고용관리컨설팅 등 설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포스코가 2008년 1월 3일 국내 최초로 ‘포스위드(poswith)’라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100%출자(자본금 16억원)해 설립했다. 최근에는‘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대기업 뿐 아니라 아웃소싱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포스위드에 이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2번째인 유베이스 유니티는 유베이스의 자회사로 약 16억원을 투자해 부천드림센터에 컨텍센터, 사무지원, 헬스키퍼 등의 직무에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유베이스 유니티는 포스위드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6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08년에는 엘림비엠에스, 크릭앤리버코리아 등이 협약을 체결하고 거래사와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아웃소싱 기업의 협약 체결 소식이 이어졌다.

스탭스는 지난해 10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으며 설립에 자본금 1억원과 투자금 약 10억원을 출자해 콜센터, 행정업무 부문에 장애인근로자 약 26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파인스태프도 지난해 12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남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계열사를 자회사로 인수해 콜센터, IT지원, 헬스키퍼 부문에 약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아웃소싱 기업들의 관심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창출지원부 고인철 과장은 “아웃소싱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인력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앞으로 매년 강화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 실현과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9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더블카운트제도)가 도입되고 의무고용률이 공공부문의 경우 2%에서 3%로, 민간부분의 경우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2.3%, 2012년부터는 2.5%, 2014년부터는 2.7%로 상향 조정되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이 커지게 된다.

특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최대 10억까지 무상제공되는 지원금이 올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에서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올해가 설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설립지원금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수한 운영 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올해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아웃소싱 기업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애인들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지속적 사업 물량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아웃소싱 기업들은 대기업들에 비해 설립지금원금을 활용해 사업장을 설립하기가 용이하지만 막상 협약 체결후 지속적인 사업물량 문제로 장애인 고용 직무를 쉽게 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돼 회사 업무효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사업장 설립 후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복리후생 등 내부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웃소싱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전부터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물량 확보가 가능한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직무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뿐 아니라 장애인과 일반일과의 융화를 위한 내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아웃소싱 기업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문제는 일반적인 노사 문제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주기 때문에 자칫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2개사와의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30대 기업과 직접 접촉해 협약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대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업 전반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대기업들의 경우 자회사 설립에 대한 부담과 추후 장애인과의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로 협약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협약체결시 장애인 고용 문제에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만큼 올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웃소싱기업들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 창출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아웃소싱 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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