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휴일대체근무제로 일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지급할 의무 없다
[법률정보]휴일대체근무제로 일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지급할 의무 없다
  • 최정아
  • 승인 2010.02.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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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노무법인 글로벌 김동진 대표 노무사

Q : 서울대학교 ○○회관과 김△△을 비롯한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회관은 매월 25일경 소속 근로자들의 의사를 물어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자를 선정하여 스케줄 표를 작성하게 하였고, 공휴일에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대신 쉬게 되는 다른 날을 위 스케줄 표를 작성할 때 미리 정하거나, 위 스케줄 표가 작성된 이후 별도로 자신이 원하는 날을 정하여 쉬었으며,

위 스케줄 표를 작성하는 주임급 직원(팀장)은 일반사원과 ○○회관의 간부급 사원 사이의 중간자 지위에 있었던 점, 주임급 직원은 스케줄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묻되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정수의 근로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의사를 조율하여 스케줄 표를 작성하였고,

작성된 스케줄 표에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일정수의 근로자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스케줄표를 결재하지 않고 이를 반려하였던 점, 김△△을 비롯한 그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관의 노동조합은 2001년경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 점,

단체협약 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회관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접객서비스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등 주로 ○○회관의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일 경우 김△△을 비롯한 그 소속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을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A :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교수회관 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할 근로자 및 그 근무 공휴일을 대신할 통상의 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글로벌노무법인 김동진 대표노무사 문의 02-501-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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