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역등 전문 26개업무를 제외하고 등록형식파견을 원칙금지하는 내용 노동자파견법개정안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취지설명과 질의를 수행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야당 측은 "중소기업의 노동력확보가 어려워진다" 고 우려를 나타냈으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실행까지 유예기간으로 노동력확보의 구조를 만들겠다" 고 답변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이번 파견법개정안은 등록형식파견 금지 외에 위장도급등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사용기업이 파견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이 경우 파견 노동자가 원할 경우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은영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