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자파견법개정안 중의원에서 심의 들어가
일본 노동자파견법개정안 중의원에서 심의 들어가
  • 임은영
  • 승인 2010.04.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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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역등 전문 26개업무를 제외하고 등록형식파견을 원칙금지하는 내용 노동자파견법개정안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취지설명과 질의를 수행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야당 측은 "중소기업의 노동력확보가 어려워진다" 고 우려를 나타냈으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실행까지 유예기간으로 노동력확보의 구조를 만들겠다" 고 답변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이번 파견법개정안은 등록형식파견 금지 외에 위장도급등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사용기업이 파견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이 경우 파견 노동자가 원할 경우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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