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 연말까지 3,799개 일자리 창출
강원도, 올 연말까지 3,799개 일자리 창출
  • 최정아
  • 승인 2010.04.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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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연말까지 27억원을 투자하여 3,799개(안정적일자리 2,501, 한시적일자리 1,298)의 일자리를 만들어 늘어나는 청년 실업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실업률과 고용율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2006년 이후 매년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면서 고용율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가 많아지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고급수준의 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이 청년 실업률이 증가된 원인은 공급 측면에서 살펴 볼때 높은 대학 진학률과 졸업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졸이상 인력은 대기업과 수도권의 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수요측면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청년일자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내기업의 투자위축과 이전기업의 조기이전도 일부 지연되고 있다.



또한 도내 대부분의 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것도 청년실업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청년실업의 주요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실업률을 높이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도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인력수요는 일정부문 존재하는 반면에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추세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일하고 싶은 청년층과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급인력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숙소제공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희망하고 있고 산업 및 농공단지가 변두리에 위치하는 등 교통불편 등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또는 단순 노무직·현장근무를 희망하는 반면에 청년 실업층은 사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강원도는 이같은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핵심선도 과제로 선정하고, 향후 확보되는 예산과 인력 등을 청년 실업해소에 집중 투자하여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재정지출은 한시적인 일자리창출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높여나가면서, 기업과 청년 취업자간 연결고리 기능역할 강화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시책을 보완하고 청년 일자리 시책에 효과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시책은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발전기금을 주요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기업 청년 취업박람회와 설명회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행사로서, 국외에 나가있는 기업의 일자리와 외국기업이 필요한 일자리를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 졸업생을 연결시켜 주면서 여성창업 및 취업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도내 청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면서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청년층의 고급일자리 부족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 운영중인 36개의 사회적 기업과 영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층을 30% 이상 고용 했을 경우 마케팅 비용 등 기업경영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채용되고 있는 인턴사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현행 노동부가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용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맞춤식 교육을 보완하여 고용이 전제된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을 발전시켜 교육을 완료한 교육생이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러한 교육지원제도를 기업에 취업할 여성에게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부족한 청년 고급일자리를 다양하게 창출하기 위해 도내 바이오·플라즈마·의약·의료기기·방재산업 등 전략산업의 부족한 고급 일자리 창출에 지급하던 고용보조금을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한 기업에도 확대한다.


또한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하여 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30세미만의 청년사업가에게 입주비와 관리비를 전액 면제하고 졸업 후 5명이상 청년실업자를 1년이상 고용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지방세를 100% 면제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우선지원하고, 이자보전도 우대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이같은 새로운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희망일자리추진단에 청년실업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향후 지원되는 상생발전기금을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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