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실태 조사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 수준인 10만개(제조·용역업종 6만9800개, 건설업종 3만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3일부터 25일까지 4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서면실태조사는 인터넷 조사 기법으로 진행되며 조사범위는 작년 7월~12월까지 하도급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의 하도급법 위반여부와 현금성 결제비율과 어음결제비율·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면조사 내용은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확대해 실시한 결과 법위반 업체 비율이 1999년 89.3%에서 지난해 42.9%로, 현금성결제 비율은 1999년 34.8%에서 지난해 93.2%로 증가하는 등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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